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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2 2018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4:21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령시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6년, 2008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각 벌금형을, 2009년, 2010년 7월 및 같은 해 12월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각각 벌금형을, 2015년 5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같은 해 7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7. 9. 7. 자 무면허 운전으로 2018. 1. 10.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7. 6. 12. 자 음주 운전으로 2017. 11. 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평소 준법 운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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