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경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2:00 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비석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월평동 74-19 한라 생태 숲 북측 약 4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경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2013년 경에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고, 2016. 11. 24.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되었음에도 바로 다음 날인 2016. 12. 3.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번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혈 중 알콜 농도가 0.207% 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