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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5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9:15 경 제주시 516로 3157에 있는 ‘ 너 믈 재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516로 2695에 있는 ‘ 제주 컨트리클럽’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같은 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2011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2014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았고, 2016. 4. 26. 음주 운전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등을 선고 받았으며, 그 보호 관찰명령의 특별 준수사항에는 “ 운전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준 중에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미 교통범죄로 2회나 집행유예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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