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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 31. 14:10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약손 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 동 행정 봉사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고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6. 9. 8.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4 달이 조금 지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위 2016년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외에도, 2003. 2. 25.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003. 5. 15.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004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011. 6. 30.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011. 9. 9.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014. 1. 28.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014. 6. 26.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바로 앞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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