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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11:2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애월읍 장전 리에 있는 장 전리 마을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가 리에 있는 존 손이 굴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2014. 7. 25.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최근 4년 이내에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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