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1 2013고단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선불금 8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진주시 K에 있는 L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계좌를 통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공정증서등본
1. 통장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