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25』 피고인은 C(기소중지)와 공모하여 범행한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다
2012. 5. 10.경 C로부터 또 다시 선불금 사기를 하자는 취지의 제의를 받자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은 보증을 서기로 하고 선불금을 받은 즉시 도주하여 그 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11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소재 마산대우백화점 커피숍에서, C와 생활정보지에 다방종업원 구인 광고를 낸 피해자 D를 만나 C가 피해자에게 “진주에 있는 보도 사무실에 선불금을 지급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일을 하겠다”며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차용금 증서 중 차용금 증서의 연대채무자란에 “위 차용 금원에 대한 보증을 서 주겠다”고 하면서 서명날인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C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C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2』
1. F에 대한 선불금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경 C로부터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일할 테니 선불금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9.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 공증인 사무실에서, C가 선불금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H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