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4』 피고인은 2012. 3. 8. 1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D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 450만원을 달라. 돈을 받고 이틀 뒤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43』 피고인은 2012. 7. 8.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실제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 선불금 명목으로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32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차용증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