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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28 2010고단6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6402]

1. 피고인은 2010. 6. 3. 19:00경 태백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경남 고성군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C다방에서 선불로 받은 600만 원과 핸드폰 대금을 포함하여 650만 원이 필요한데 선불금으로 650만 원을 주면 다음 날부터 선불금을 변제할 때까지 종업원으로 일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7. 17:00경 원주시 단계동사무소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충남 보령에서 F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룸싸롱에 선불금 480만 원을 해결할 것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을 갚아주면 F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용돈을 포함해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급받았다.

[2011고단46]

3. 피고인은 2010. 8. 2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 63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6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436]

4. 피고인은 사실 선불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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