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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8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40>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2011. 10. 31.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와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이를 변제할 능력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맞보증이 되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3. 5. 16:00경 창원 의창구 D에 있는 E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소장이 소개하는 업소로 가서 주점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C가 선불금 300만 원을 받을 때는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고, 피고인이 선불금 350만 원을 받을 때는 C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C는 300만 원을, 피고인은 3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15.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746>

3. 피고인은 J(2013.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구공판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임)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이를 변제할 능력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1. 5. 2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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