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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9 2014고단1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0] 피고인은 2014. 3. 14.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52] 피고인은 2013. 5. 6.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361] 피고인은 2013. 8. 19.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직업소개소에서 K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1개월간 당신이 운영하는 K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에서 살고 있었으며 아이들을 4명 키우고 있어 통영시에 있는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대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직업소개소 업주인 M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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