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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4가단51162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5,079,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7. 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10. 19. 21:55경 C 레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인천 남동구 D 부근 E 옆길에서 나와 사선으로 1차로에 진입한 다음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흰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온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막하출혈, 안와골절, 우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원고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행 상황까지 대비하여 주의하며 운전할 의무는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가 면책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합계 68,949,580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소로써 구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진로를 바꾸려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도록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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