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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나835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SM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4. 7. 8. 22: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0 (불광동)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연신내사거리 방면에서 불광지구대 방면으로 주행하고, D은 같은 일시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원고 차량의 뒤에서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유턴이 금지된 장소임에도 유턴을 하려고 속도를 줄이며 중앙선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원고 차량 운전석 문짝 및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앞바퀴 및 적재함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5. 27. E자동차서비스 등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와 부품대 등으로 합계 1,99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 차량이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잘못이 없지 않으나, 이륜자동차인 피고 차량은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1차로의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지정 진행차로를 위반하고, 선행차량인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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