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3. 17. 08: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ㆍ유턴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1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08,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아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측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유턴을 시도하여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원고 차량의 과실이 10% 이상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선행 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주된 잘못으로 야기되었다
할 것이되, 원고 차량에게도 좌회전ㆍ유턴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출발하지 않아 후행 차량의 통행에 일시적으로나마 지장을 초래한 잘못이 있고, 원고 차량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