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7나8907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7. 2. 14. 22: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편도 1차로를 피고 차량이 선행하고 원고 차량이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피고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가 다시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4. 3.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97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거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고 직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갑자기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하는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이 2차로에 정지되어 있는 승합차를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원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고,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을 추월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원고

차량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80%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