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파주시 야당동 운정역 부근의 편도 1차로에서 2018. 1. 1. 14:00경 제3의 불상 차량, 원고 차량, 피고 차량의 순서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서행하는 앞선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위원회는 ‘편도 1차로를 제3의 불상 차량, 원고 차량, 피고 차량의 순서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이 선행하는 앞선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도 선행하는 제3의 불상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 : 60%로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E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 4. 10. 피고에게 2,073,400원(=차량 수리비 5,183,500원×원고 과실 비율 40%)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편도 1차로에서 선행하는 제3의 불상 차량,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원래 차로로 급하게 복귀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07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