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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나5633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중 피고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쏘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이 2014. 8. 11. 08: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를 만년교 방면에서 온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도중 회전 반경이 미치지 못하여 잠시 멈춰 섰다가 좌후방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같은 도로에서 같은 방향(만년교 방면에서 온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후방으로 근접하는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9.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14,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멈춰 선 후 그 후방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11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서 유턴을 마친 후 교통 정체로 일시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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