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102,633,480원 및 그 돈 중 99,678,806원에 대하여 2014. 9.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0. 31.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변동금리 조건 중소기업자금대출(대출만료일 2014. 4. 30.까지 원리금 일시상환)을 실행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A은 대출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4. 9. 11. 기준 미상환 대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미상환 원금 : 99,678,806원 미상환 이자 : 2014. 5. 30. ~ 2014. 9. 11.까지 약정한 적용이율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2,954,674원 (2) 한편, 피고 주식회사 A은 2013. 6. 3.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14. 9. 12. 기준 미상환 신용카드 이용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미상환 이용원금 : 7,915,564원 미상환 이자 : 2014. 6. 23. ~ 2014. 9. 12.까지 약정한 적용이율 연 27.5%의 비율로 계산한 438,504원 (3) 한편, 피고 B은 위 (1)항 기재 대출에 관하여는 120,000,000원의 한도의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위 (2)항 기재 신용카드 대금에 관하여는 제한 없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 대출원리금 합계액 102,633,480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 99,678,806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9.까지는 약정한 적용이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신용카드 이용대금원리금 8,354,068원 및 그 돈 중 이용원금 7,915,564원에 대한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1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