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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725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5,406,790원 및 그 중 105,037,288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 및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각 금원을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래 표 기재 순번 3, 5, 6 채무에 관하여, 피고 C은 아래 표 기재 순번 3 채무에 관하여, 피고 D은 순번 4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1. 국민카드 및 신용협동조합 상록으로부터, 2013. 6. 28.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받고 위 채권의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 A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2014. 9. 22. 기준 각 대출금의 잔여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의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원) 미수이자(원) 합계(원) 1 국민카드 신용카드 1,050,000 234,739 1,284,739 2 국민카드 신용카드 12,370,507 4,048,148 16,418,655 3 신용협동조합 상록 일반자금대출 13,548,710 7,776,215 21,324,925 4 신한은행 종합통장대출 19,068,281 40,976,110 60,044,391 5 신한은행 어음대출 34,700,000 74,535,307 109,235,307 6 신한은행 어음대출 24,299,790 52,798,983 77,098,773 합계 105,037,288 180,369,502 285,406,790 [인정근거] 피고 A,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주채무자인 피고 A은 위 대출원리금 285,406,790원 및 그 중 원금 105,037,288원에 대하여 위 잔여원리금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지연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②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위 표 기재 순번 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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