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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4가합59153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은 39,59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4. 11. 15.까지는 연 6%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VAN 서비스 이용계약 주식회사 케이에스넷(이하 ‘케이에스넷’이라 한다)은 2013. 1.경 주유소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마친 D, E, 피고 A을 각 계약 당사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VAN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케이에스넷은 각 계약 당사자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지수수료(피고 A은 39,592,800원, D은 35,193,600원, E는 32,994,000원)를 각 선지급한다. 2) D, E, 피고 A은 제공받은 단말기로 약정한 수 이상의 신용카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케이에스넷에 ‘페널티’를 지급한다.

미지급 ‘페널티’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은 해지되고, D, E, 피고 A은 케이에스넷에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한다.

나. 이행보증보험계약 원고는 2013. 1. 11. 피고 A과(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 같은 날 D과(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 2013. 1. 25. E와(이 사건 제3보증보험계약), 각 보험기간 2013. 1. 1.부터 2016. 1.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각 이용계약에 따른 선지급 유지수수료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하는 내용의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증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E,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의 연대보증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과 D,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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