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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99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3,639,585원 및 그 돈 중 131,817,255원에 대한 2015. 3. 17.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54,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출 중 순번 9번 대출에 관하여 46,8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연배상율 1 2013. 6. 20. 37,000,000원 12개월 연 7.3% 연 25% 2 2013. 6. 24. 58,000,000원 12개월 연 7.3% 연 25% 3 2013. 6. 28. 37,000,000원 12개월 연 7.3% 연 25% 4 2013. 7. 12. 37,000,000원 12개월 연 7.3% 연 25% 5 2012. 8. 30. 38,000,000원 12개월 연 7.7% 연 25% 6 2012. 8. 30. 28,000,000원 12개월 연 7.7% 연 25% 7 2012. 9. 5. 28,000,000원 12개월 연 7.7% 연 25% 8 2012. 9. 14. 35,000,000원 12개월 연 7.7% 연 25% 9 2012. 12. 28. 36,000,000원 12개월 연 7.7% 연 25% 10 2012. 12. 31. 20,000,000원 12개월 연 7.7% 연 25% 합계 354,000,000원

나. 한편, 2015. 3. 16.까지의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 대출원리금 잔액은 243,639,585원(대출원금 131,817,25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1,822,330원)이고, 그 중 위 순번 9번 대출금에 대한 원금은 모두 상환되었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미상환액수만 11,785,400원인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2호증의 10,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원리금 243,639,585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 131,817,255원에 대한 대출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5. 3. 17.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순번 9번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인 11,785,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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