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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84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오케이애체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521,471원 및 그 돈 중 57,215,159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8. 8. 22.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주식회사 오케이애체에게 86,660,7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이자율 연 13.4%,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이후 위 오케이애체는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는 위 대출계약을 해지하였고, 2014. 6. 20. 기준 미상환 대출원리금은 122,521,471원(원금 57,215,159원 이자 등 65,306,312원)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오케이애체와 연대하여 미상환 대출원리금 합계액 122,521,471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인 57,215,159원에 대한 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주식회사 오케이애체는 자신과 소외 C, D, 피고 A 등이 동업을 한 회사(안경원)인데, 위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동업자들이 동업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정산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과 D 사이에 2008. 9. 23. 피고 B 주장과 같은 정산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과 D 사이에 체결된 정산약정의 효력이 위 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에게 미칠 아무런 권원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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