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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3213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A은 145,267,869원 및 그 돈 중 122,504,590원에 대한 2015. 2. 1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10. 4.경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대출명목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으로 9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함)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08,000,000원으로 하여 한정근보증(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0. 6. 22.경 피고 주식회사 A과의 사이에, 대출명목 기업구매자금대출 한도후취급의 여신거래 약정(대출한도 500,000,000원)을 체결한 후, 2014. 4. 8.부터 2014. 9. 12.까지 사이에 총 428,176,418원을 대출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함)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51,300,000원으로 하여 한정근보증(연대보증)을 하였다. (3) 한편, 2015. 2. 10. 기준 이 사건 각 대출의 미상환 대출원리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각 대출의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가) 이 사건 제1대출 원금 88,0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6,404,346원 합계 94,404,346원 (나 이 사건 제2대출 원금 34,504,590원, 이자 및 연체이자 16,358,933원 합계 50,863,523원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출의 대출원리금 합계액 145,267,869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 합계액인 122,504,590원에 대한 원리금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11.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 이 사건 제1대출의 근보증 한도인 10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제1대출의 대출원리금 합계액 94,404,346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인 88,000,000원에 대한 2015. 2.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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