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1 2017고단2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9] 피고인은 2017. 1. 13. 11:00 경 안성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집에 보관된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피하 출혈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269]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2010.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는 등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3:14 경 안성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D 및 피해자 H( 여, 47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459]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 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