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2.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971』 피고인은 2016. 7. 24. 21:00 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서울 강동 경찰서 소속 순찰차인 D 근무 자인 경찰관 경위 E 외 1명이 거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찰차 D 내부에 있는 위 경찰관들에게 " 왜 여기 있느냐
빨리 차를 빼라" 고 말을 한 후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 야 병신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2016 고단 3272』 피고인은 2016. 8. 26. 23:20 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건물 2 층에 위치한 ‘G 주점 ’에서 피해자 H( 여, 51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그 곳 상가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복부 부위를 발로 세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481』 피고인은 2016. 3. 22. 01:00 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H이 이사비용으로 빌린 100만 원 중 25만 원을 외상값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75만 원을 되돌려 주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코 부위 등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518』 피고인은 2016. 7. 26. 00:00 경 서울 강동구 J 102호에서, 피해자 H이 외박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