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956』
1. 2016. 12. 2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1. 04:4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 세) 가 노상 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현장을 벗어나려 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772』
2. 2016. 9. 17. 상해 피고인은 2016. 9. 17. 02:5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15번 길 43에 있는 ‘ 못 골 놀이터공원 정자 ’에서 일행들과 헤어져 혼자 쉬고 있던 피해자 F(20 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를 피고인 앞으로 데려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내가 수원 농고를 나온 A 인데, 나를 아냐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후배에게 피해자와 싸워 보라고 하였으나 후배가 싸우기 싫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일어서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