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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단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 A는 2013. 6.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2. 9.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9.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2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15』 피고인들은 2016. 11. 5. 01:20 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망막 박리, 좌 안 유리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130』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6. 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종합시장에서 접근 매체를 넘겨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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