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018 고단 87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7』 피고인은 2017. 12. 31. 20:30 경 수원시 권선구 C, 406호에 있는 피해자 D(22 세) 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위 F의 허리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5cm )를 집어 들고 위 과도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723』 피고인은 2017. 9. 10. 03:10 경 G과 함께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클럽’ 앞에서, 피해자 J(20 세) 와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K(20 세) 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K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G도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K의 뺨을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