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08]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03:00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50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 왜 쳐 다 보냐
’라고 반말을 한 것을 계기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629]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 02:1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H( 남, 24세) 일행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에나멜만의 파절,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16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죄 경력 조회, 수원지방법원 2016 노 6223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