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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3057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시청 D 공무원으로 2008. 3. 5.경부터 E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0.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F에 대한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은 2009. 7. 1. 대구시 행정부시장실에서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원회 간 면담 이후 같은 달 17.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원회 각 4명씩 8명만 참석하는 면담이 진행되었고, 그 무렵 면담내용을 함구하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 변호인의 “이날 대질 이후 대구시는 면담내용에 대하여 함구할 것을 모두에게 명하였고, 추후 추모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시장, 국장, 소방본부장 등 최소인력만 유족대표와 협의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여(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2)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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