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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7노203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증언 중 날짜에 관한 진술을 착오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F이 하역작업을 한 날짜 및 피고인과 다투었던 날짜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증언이 있었던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피고인이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기억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던 점, 하역된 킹크 랩이 누구의 것인지 와 관련된 진술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 7630 판결 참조). 원심은, 『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F, G, H( 이하 ‘F 등’ 이라 한다) 은 노르웨이 산 킹크 랩의 수입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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