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35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가짜 오뚜기 당면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Z 밑에 위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창고 건물 내에서 그 무렵 중국 산동사수 수정전분유한공사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저가 당면을 H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소분작업자들과 함께 1kg 또는 500g씩 소분하여, 마치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인 ‘오뚜기 옛날’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오뚜기 M 비닐포장지와 종이박스에 차례로 넣어 재포장하는 이른바 ‘포장갈이’ 방법으로 가짜 오뚜기 M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630kg 시가 합계 428,922,000원 상당의 가짜 오뚜기 ‘M’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오뚜기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수사기록 35쪽)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수사)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