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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330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및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2. 2.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당면을 매입하여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소분공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C는 자금조달 및 소분, 유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D, E, F, G는 소분작업을, H, I은 가짜 오뚜기 당면을 공급하는 역할을, J는 가짜 오뚜기 당면 포장지를 제조하는 역할을 분담한 다음,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당면을 소분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인 당면으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2. 10. 26.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조립식 판넬 건물에서, 중국산 당면을 1kg 씩 소분한 후 마치 상표권자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옛날당면’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시가 3억 1,200만 원 상당의 가짜 오뚜기 당면 3,900박스 가량을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소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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