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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401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C 등과 중국산 당면을 소분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인 당면으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C 등이 2012. 10. 하순경부터 2012. 12.경까지 중국산 당면을 1kg씩 소분한 후 상표권자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옛날당면’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제조한 가짜 오뚜기 당면 10kg들이 약 2,000박스를 2012. 11.경부터 2012. 12.경 사이에 E을 통하여 1,600박스, 성불상 F을 통하여 400박스를 유통시키고 약 48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C,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오뚜기의 포장 디자인 변경내역, 상표등록원부 등 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2011고단6)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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