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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729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M, N, A과의 공동범행 N, M은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중국산 당면과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예산당면’의 비닐포장지와 종이상자를 공급하는 역할 및 제조한 가짜 오뚜기 옛날 당면의 판매를 담당하고, A은 N, M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당면과 가짜 포장지 등을 이용하여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을 제조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을 제조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M, N, A, 성명불상자는 2009. 4.경부터 2009. 9.경까지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창고건물에서,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공급받은 중국산 당면을 1kg 씩 소분한 후 이를 주식회사 오뚜기가 1998. 11. 26. 특허청에 당면 등을 지정상품을 하여 P로 상표등록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표시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및 종이상자로 재포장하여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2,310 상자 가량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2009. 4.경부터 2009. 7.경까지 관여)은 M, N, A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소분업을 하였다.

2. Q, R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대구 동구 S에 있는 과수원 창고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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