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 상호의 비닐포장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위 D에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을 제조판매하는 총책인 E와 선배인 F으로부터 동판을 가져다 줄 테니 포장지를 제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주식회사 오뚜기가 당면용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오뚜기 옛날당면 가짜 비닐포장지를 제조하여 줄 것을 승낙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1. 3.경 위 E 및 F이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의 동판을 가져오자,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자동포장전문업체인 ‘H’에 의뢰하여 2011. 3. 14.경 1kg 비닐포장지 47,900장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0.경까지 7회에 걸쳐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25만장을 제작하여 위 E에게 판매하였고, E는 이를 이용하여 가짜 오뚜기 옛날 당면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D매출원장(옛날당면 포장지 제작 내역)
1. 수사보고[(주)오뚜기의 포장디자인 변경 내역 상표등록원부 등 제출에 대하여, 가짜 오뚜기 당면 포장지 제작공장 확인 및 사진첨부, 압수한 오뚜기 옛날당면 포장지(500g 동판에 대한, 가짜 포장지 제조공장 압수현장 및 압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