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0. 25.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사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C은 가짜 오뚜기 옛날 당면을 판매하는 역할을, D는 자금 조달 및 소분, 유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소분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한 다음, 중국산 당면을 소분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인 당면으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0. 11.경부터 2012. 1.경까지 경북 고령군 이하 불상지의 공장에서, 중국산 당면을 1kg 씩 소분한 후 마치 상표권자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옛날당면’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시가 6억 원 상당의 가짜 오뚜기 당면 약 8,000박스를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C 및 D는 전항 기재 역할을, E, F, G, H는 소분작업을 하는 역할을, I은 가짜 오뚜기 당면을 공급하는 역할을, J는 가짜 오뚜기 당면 포장지를 제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한 다음, 중국산 당면을 소분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인 당면으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2. 10. 26.경부터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