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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나202123
공제급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자신의 책상”을 “자신의 책상(10.5kg )”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왕복으로 책상과 의자를 옮겼다”를 “친구의 도움을 받아 왕복으로 책상과 의자를 옮겼다(이하 이를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의 “2) 원고들이”부터 제7쪽 제18행의 “기재되어 있다(갑 제11호증의 2)”까지를 삭제하고 다음을 추가한다. 『2) 먼저 이 사건 행위가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 전단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원고 A가 학교에서 책상을 옮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 3) 더욱이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원고 A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A는 책상 등을 옮긴 2014. 3. 21.로부터 6일이나 지난 2014. 3. 27.에 이르러서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비록 원고 A의 체구가 작고 책상과 의자를 옮긴 거리가 다소 길다 하더라도, 책상 등을 옮기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신체활동 중의 하나이고, 더군다나 원고 A는 당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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