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남양주시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1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동생,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경기도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경기도 내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학교장을 가입자로 하여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4. 3. 21.경 자신의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교 3층에 있는 1학년 1반 교실(계단 바로 앞에 있음)에서 5층에 있는 교과교실(계단에서 약 20m 정도 떨어져 있음)까지 왕복으로 책상과 의자를 옮겼다.
기간 병원명 내용 2014. 3. 27.~ 2014. 4. 5. F병원 근육통 진단 하에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우측 팔 통증과 부종을 호소 2014. 4. 9.~ 2014. 4. 16. G병원 MRI 가판독에서 연조직염(봉와직염)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정식판독 등에서 연조직염(봉와직염)은 아닌 것으로 판단. 우측 팔의 열감은 호전되었으나, 우측 팔 통증 및 부종은 지속적으로 호소함 혈액검사(2014/04/09) 염증 수치 정상, 자가면역검사 정상, X-ray 정상 우상지 MRI(2014/04/11) 2014. 4. 19.~ 2014. 5. 10. H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의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하에 경막외신경차단, 성상신경절차단, 케타민 주사, 약물 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음 2014. 5. 14. I병원 근전도검사(2014/05/14 정상소견 보임. 그러나 통증으로 검사에 어려움이 있었음 2014. 5. 16.~ 2014. 6. 13. 서울대학교병원 CRPS 제1형 진단. 치료 중 부작용으로 하지마비 증상이 생겼으나 곧 호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