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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2 2020나11803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당 심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에서 행수( 제~ 행) 는 표가 있는 쪽에서는 표를 제외하고 센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쪽 제 1 행의 “ 위 원고들” 과 제 7 쪽 제 15 행, 제 8 쪽 제 6 행, 제 9 쪽 제 16 행, 제 11 쪽 제 1 행의 각 “ 원고 ”를 모두 “ 원고 A”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쪽 제 12 행, 제 9 쪽 제 13 행, 제 10 쪽 제 7 행, 제 15 행, 제 11 쪽 제 5 행, 제 12 쪽 제 2 행, 제 13 쪽 제 12 행, 제 19 행의 각 “ 이 법원의 ”를 모두 “ 제 1 심의”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쪽 제 12 행, 제 12 쪽 제 9~10 행의 각 “ 이 법원에 ”를 모두 “ 법원에”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8 쪽 제 5 행과 제 6 행의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하여 쓴다.

『[ 인정 근거] 갑 제 10 내지 1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 1 심판결 문 제 8 쪽 제 8 행을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9 쪽 제 16 행, 제 11 쪽 제 1 행, 제 12 쪽 제 8 행의 각 “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을 모두 “ 제 1 심 변론 종결 일“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12 쪽 제 12 행의 ”80% “를 ”20%“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13 쪽 제 15 행의 ” 위 원고“ 와 ” 원고“, 제 16 행의 ” 원고 “를 모두 ” 원고 A“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14 쪽 제 14 행의 ” 이에 대하여 “를 ” 위 각 돈에 대하여“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14 쪽 제 15 행의 ” 이 사건 판결“ 을 ” 제 1 심 판결“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14 쪽 제 18 행의 ”2020. 2. 18.“ 을 ”2020. 2. 19.“ 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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