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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나13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갑 제3호증의 기재”를 “갑 제3, 16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갑 제4호증의 기재”를 “갑 제4, 15, 16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증거가 없다.”를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턱의 통증은 피고의 2017. 5. 31.의 폭행(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사실이 아님)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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