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1999. 11. 결혼을 한 후에도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와 계속 교제를 해왔는데, 여자 친구의 가족들은 처음에 교제를 시작할 때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였고, 원고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후에도 여자 친구를 계속 만난다는 이유로 원고를 위협해 왔으며, 2016. 8.경 이집트로 일시적으로 돌아가서 중혼을 허락하는 법률에 따라 여자 친구와 결혼을 하려 한 원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 11행의 “위 2015. 6. 12.자 난민불인정결정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를 “위 2015. 6. 12.자 난민불인정결정 이후 2016. 8.경 이집트로 일시적으로 돌아가서 여자 친구와 결혼을 하려 하였으나 여자 친구의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전에 여자 친구의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왔다는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인에 기초한 동일한 성격의 사정으로 보이고, 사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