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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3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D 1 층에 있는 ‘E’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20. 4. 4. 경부터 2020. 4. 17.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경부터 2020. 4. 17. 경까지 ‘E’ 게임 장에서 태블릿 PC 10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 아쿠아 맨’ 등 게임 물을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게임이 진행되면서 화면 밑에 가로 릴과 세로 릴이 돌아가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가 쌓이는 내용의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5. 4. 경부터 2020. 7. 3.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경부터 2020. 7. 3. 경까지 ‘E’ 게임 장에서 태블릿 PC 1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 아쿠아 맨’ 등 게임 물을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게임이 진행되면서 화면 밑에 가로 릴과 세로 릴이 돌아가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가 쌓이는 내용의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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