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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3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H에서 ‘I’ 라는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영업부장, 피고인 F은 환전상,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5. 12. 12. 경부터 2016. 1. 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정산기능이 추가된 ‘ 골드 피쉬’ 게임 기 20대, ‘ 사 대왕’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고, 이른바 ‘ 똑딱이’ 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 점수가 획득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게임 장에서 종업원을 관리ㆍ감독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에게 연결하여 주고, 피고인 F은 게임 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 C는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게임 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 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6. 3. 16.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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