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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26 2015고단9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922』

1.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당 진시 G에서 ‘H’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개설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아름다운 섬’ 게임 기의 외관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아쿠아 랜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인 소위 ‘ 덧방 씌우기 ’를 통해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5. 2. 26. 경부터 같은 해

3. 3. 16: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진행 방식의 ‘ 아쿠아 랜드’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점수 1점 당 5,000 원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아쿠아 랜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와 B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H’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 받는 바지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B이 위와 같이 불법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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