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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18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및 대전 유성구 E 7 층 'F'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경부터 2019. 11. 18. 경까지 위 ‘D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로서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1 만점이 표시되고 오토 스위치를 누르면 물고기 그림의 릴이 돌아가다가 같은 그림이 일직선으로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며 릴 위에 있는 배경 화면에 상어가 나타날 경우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 바다이야기’ 게임 기 13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 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경부터 2020. 2. 3. 경까지 위 ‘F '에서, 위와 같은 ’ 바다이야기’ 게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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