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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9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말경부터 같은 해

5. 8. 20:40 경까지 충북 D 2 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 골드 피쉬’ 게임 기 24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 골드 피쉬’ 게임은 손님들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릴 게임 형태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손님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점수가 부여되었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현금 10,000원 당 10,000점이 적립되어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 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손님 심부름과 게임 장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1. 단속현장 사진

1. 부팅방법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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