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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52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2.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화주들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주식회사 D 등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화물을 운송하도록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고, 화주로부터 중개 건당 약 1만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거래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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