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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70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배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개수수료 9,200원을 받고 과천시 주암동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까지 화물을 운송하도록 다마스 차량을 배차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등 2013. 3. 1.경부터 2014. 2. 11.경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화물자동차 영업행위 사본

1. 자료 회신

1. 수사보고(C 운행데이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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