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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39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2층에서 “D퀵서비스”라는 상호로 퀵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퀵서비스 영업을 하며 화물운송영업 관련 프로그램(인성데이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각 업체와 연결하여 주문내역을 입력하면 다른 화물자동차 기사들이 해당 주문내역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성데이타 의뢰기록 인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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